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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65세 지하철카드 신청하기

메인정보만 2024. 3. 30. 00:40

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타실 수 있습니다.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카드인데요.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지하철카드 - '우대용 교통카드'

     

   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는 '우대용 교통카드'라고 부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우대용 카드를 꼭 신청하셔야 가능하며 신청 카드 종류는 아래 2가지 입니다.

     

   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카드
    • 단순 지하철카드(무임승차카드)

     

    경기도 지하철카드 - 'GPASS 교통카드'

     

   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는 'GPASS 우대용 교통카드' 라고 부릅니다.

    수도권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가능한 카드의 종류는 아래 2가지 입니다.

     

   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카드
    • 단순 지하철카드 (무임승차카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하철무임승차 이용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본인만 사용 가능

     

    타인에게 대여, 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, 대여, 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

     

    도난/분실 즉시 신고

     

    도난/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, 도난/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은행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 (신용/체크/단순지하철카드 중복 발급 불가)

     

  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.

    신용/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받을 경우, 재발급 신청 전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 신용/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실 경우 전입하는 곳에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    단순지하철카드 분실/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수수료 3,000원 부과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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